종교인소득, 종교인,종교인 과세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 2023년 과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 세금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1) 종교단체가 제출할 서류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목사,신부, 승려,교목그외 성직자등).종교인 과세를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종교인(즉 목사,신부,승려,교목 그외 성직자등)이 연말정산시 제출할 서류 종교인(즉 종교인소득자) 은 연말정산을 위해 종교인소득 공제대상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공제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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