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3년 연말정산시 목사,신부,승려,교무 ,그외 성직자 에 대한 종교인 소득과 국세청 세금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인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21 ① 26호 ) 종교인 소득중에서 연말정산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엇일까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급여,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를 포함합니다.
원칙적으로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종교인 관련 연말정산시 종사자란 무엇일까요?
종교관련종사자란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구분되며 그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업 무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적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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