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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은 감정평가 방식과 다릅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은 감정평가 방식과 다릅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인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세확인서 발급을 관행적으로 해 오다가 2019년에 '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은 위법이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토지 등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 평가사만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인 가격산정에 공인중개사가 침법했다는 취지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경제적 가치판단이란 단순히 땅이나 건물의 외형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부동산이 가지는 시장 내 금전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원칙으로는 유사한 부동산과 비교해 가치판단을 하는 대체의 원칙, 장래의 수익이나 개발가능성을 고려한 기대의 원칙, 해당 부동산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반영하는 수익의 원칙 등이 반영되고 거기에다가 사회적, 행정적 요소들을 종합하여 해당부동산이 가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