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깃봉의 제작방법 위의 그림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른 깃봉의 제작 방법입니다. 아직도 많은 공공시설에서 법에 어긋난 깃봉이 부착된 국기게양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잘못된 사례들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잘못된 국기게양대 사례 첫번째 잘못된 사례로는 올바르지 않은 깃봉을 붙여 놓은 경우인데 가장 흔한 것이 청동제 깃봉입니다.
상부 꽃봉우리 모양은 맞췄지만 하부 꽃받침 모양이 잘못 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색상이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국기와 다른 기와의 게양방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입니다.
깃발의 폭만큼 가운데 태극기보다 낮게 게양되어야 하지만 많은 곳이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기가 외국 깃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이에서도 차이를 주어야 합니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세번째는 잘못된 사례는 깃대와 깃대간의 간격입니다. 깃발이 기의 가로 폭보다 좁게 설치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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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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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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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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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깃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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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국기게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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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색깃봉
원문 링크 :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른 깃봉교체와 올바른 게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