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P가설방음벽 오늘은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경사가 있는 도로 하부에 있는 현장에 RPP가설방음벽을 적용한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에서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 시설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의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 방진벽 설치 2.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 3.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db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이상 4.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 설치 5.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6. 방음벽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 기둥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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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P가설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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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P가설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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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P가설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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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P방음벽
원문 링크 : 가설방음벽의 설치 기준과 RPP가설방음벽의 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