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계 진단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있은지 10년만에 선고가 되었다.
이로써, 한의사의 입지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는 한의사도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발견, 진단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아무개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23년 8월 18일 확정했다. 한의사 아무개씨는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로 2012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아무개씨의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 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인지의 여부였다. 1심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가 승소하였다. 2심 법원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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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 오늘 대법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