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분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창업에 도전하시고 계시며, 이와 관련된 상표 등록 문의가 많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이름을 상표 등록받아 놓으면, 내 스마트스토어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따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페이지 노출을 위한 "브랜드 등록"을 하려면, 신청서류로서 상표권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이를 위한 상표 등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스마트스토어의 이름이 "최강 어패럴"이고, "의류, 모자, 신발" 등의 제품을 판매한다면, 스마트스토어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상품류(카테고리)에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내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35류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의류, 모자, 신발"에 "최강 어패럴"을 직접 표시하거나 그 포장에 표시하여 판매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스토어 이름으로만 "최강 어패럴"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제35류로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35류는 다양한 제품의 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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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