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등록 비용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강 상표'에서 온라인 플랫폼 도입에 따라 책정한 수수료(1개 상품류 구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출원||상표등록 비용 출처 입력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의 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표출원/등록 과정에서, 비용 지불 시기는 1) 상표출원 시와, 심사기간 경과 후 2) 상표등록 시로 시기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출원 시 및 심사 후 등록 시 각각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수수료를 납부하며, 특허청 수수료는 사무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신속형 신청에 따른 특허청 수수료인 우선심사 청구료가 추가되고, 우선심사 설명서 작성/전문조사 기관의뢰 등의 업무 추가로 대리인 수수료가 일반형에 비해 비싸집니다.
설정등록료의 경우, 특허청에서는 1상품류 구분에 대해 10년간 201,000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2회 분할납부(5년마다)할 수 있도록 하고 매회 122,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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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03-2. 상표출원 비용에 대하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