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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 제도 변경 알림

 <상표> 우선심사 제도 변경 알림

상표우선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상표 우선심사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이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전문조사기관 의뢰에 따른 우선심사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웃돈을 줘서 '전문조사기관 의뢰에 따른 우선신사'가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고 '실시(사용) 중인 상표', '실시(사용) 예정인 상표' 등에 대해서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

mennuCd=SCD0200609&ntatcSeq=19496&aprchId=BUT0000020&sysCd=SCD02 특허청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알림사항 우선심사 제도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23-12-19 조회수 1740 첨부파일 특허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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