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마쳤다면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함 몰랐는데 부동산 임대차 신고도 해야하는 상황이네! 확정일자와 부동산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란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같은 행정시설에서 계약 날짜를 확인/증빙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c 이것이 있어야 계약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네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해야하는 거!
부동산 임대차 신고는 전세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거래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계약일부터 한달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나온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1) 인터넷 등기소,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있다 다만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는 할 수 없기때문에 나는 둘 다 한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했다 c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및 매매신고 신고하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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