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떼였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다. 상대가 알아서 갚기를 기다리는 건 손해만 키울 뿐이다.
특히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재산을 숨길 움직임이 보인다면? 더 이상 두고 볼 필요 없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동산을 통한 강제집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동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이름은 비슷하지만 진행 방식과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
이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1.
부동산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뭐가 다를까?
※ 부동산 임의경매란? 임의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경매’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부동산에 담보권(근저당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91조 신청 주체: 담보권(근저당권, 저당권)을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