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비과밀지역 창업자라면 지금이 기회! 요즘 청년창업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감면이 가능한 비과밀지역 창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2025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비과밀지역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에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2026년부터는 감면율 축소(100% → 50%) 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자만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이 직접 창업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청년창업 청년'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법령과 사업별 기준에 따라 연령이 다를 수 있으며,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연령을 상향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자금, 세제, 교육 등)을 받아 창업을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
원문 링크 : 2025 청년창업 세액감면, 올해 놓치면 반토막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