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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청년만 세금 감면? 비과밀 남양주 진접 공유오피스 창업자는 아직 기회 있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청년만 세금 감면? 비과밀 남양주 진접 공유오피스 창업자는 아직 기회 있다!

“청년만? 비청년도 가능합니다!”

25년 말 종료 전 마지막 감면 혜택 비과밀지역 창업, 올해가 마지막 기회 (2025년 최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청년이 아니면 세금 감면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단, 지역과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수도권 밖 창업은 청년 아니어도 5년간 세금 감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이 아니어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 밖 (비과밀지역)청년창업자 (만 34세 이하)50% 감면100% 감면비청년창업자 (35세 이상)감면 없음50% 감면 즉, 남양주 진접·오남·진건·별내면처럼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하면, 청년이 아니어도 5년간 세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자동 아님, 반드시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