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만? 비청년도 가능합니다!”
25년 말 종료 전 마지막 감면 혜택 비과밀지역 창업, 올해가 마지막 기회 (2025년 최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청년이 아니면 세금 감면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단, 지역과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수도권 밖 창업은 청년 아니어도 5년간 세금 감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이 아니어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 밖 (비과밀지역)청년창업자 (만 34세 이하)50% 감면100% 감면비청년창업자 (35세 이상)감면 없음50% 감면 즉, 남양주 진접·오남·진건·별내면처럼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하면, 청년이 아니어도 5년간 세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자동 아님, 반드시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