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창업자분들 중에는 사업자등록은 해두었지만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자라면 “세금감면 5년이 창업일 기준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출이 없어도 감면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즉, 지금 등록만 해두어도 감면자격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세액감면 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소득 발생 시점’부터 청년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 개시일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해 소득이 생긴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7년에 첫 매출이 발생했다면, 감면 적용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이어집니다.
즉, 지금 매출이 없어도 등록만 해두면 감면 혜택의 출발점은 아직 남아 있는 셈이죠.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남양주 진접에서 202...
원문 링크 : 청년창업 세액감면, 매출이 없어도 5년 혜택 적용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