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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 및 4가지 구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 및 4가지 구분

안녕하세요. 제가 관심있는 사업 분야 중 하나가 화장품으로, 오늘은 화장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화장품이라 하면 얼굴에 바르는 기초 용품과 치장을 위해 얼굴에 바르는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용어가 정의되어 있고 이 안에는 세안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이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라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즉,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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