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업체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업종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표시·광고의 적정성도 관리해야 합니다. 제조업자가 직접 책임판매업을 등록할 수도 있지만, 외부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고 판매만 하는 업체도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조건 사무실 또는 사업장 보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상업용)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일정 경력자가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참고) 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또는 관할 지방청)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아래 항목 참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조건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운영하려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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