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에 관한 <보기1>의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인 <보기2>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가.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로 자의로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면, 행위자의 사후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나.
행위자는 자의로 중지하였으나 그 이후 일반적인 생활위험이 실현되어 범행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다.
예비행위를 하면서 실행의 착수 이전에 중지한 경우 예비행위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A. 발생한 결과와 행위자의 행위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이 없다.
B. 중지미수를 양형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면 형법 제26조(중지범)를 적용할 수 있다.
(참고만 해) C. 형의 균형을 이유로 형법 제26조(중지범)를 적용할 수 있다.
D.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행위가 중지미수의 요건은 아니다.
E. 결과가 무엇이든 범행에 의해 나중에 발생된 결과가 있을 경우 중지미수는 성립할 ...
#
객관적귀속
#
불능미수
#
실행착수
#
예비행위
#
중지미수
#
행위착수
원문 링크 : [형법] 중지미수/불능미수/객관적 귀속/형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