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비용 처리 사업자등록 신청은 인테리어 마쳐갈 때 정도에? 윤인철세무사행정사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각종 비용을 모아야 세금 공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 있겠나?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해보면 사업자등록 전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된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나 인테리어 사장님이, "원래 사업자등록증은 공사가 80% 정도 끝날 때 하는겁니다."
라고 말해주시는데, 맞는 말인가? 아닌가?
맞다면 왜 그럴까? 원래라는 말이 참 사람 답답하게 만든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인테리어 마치고 하는게 맞다. 사업 개시의 테크 트리 윤인철세무사행정사 일부 소위 말하는 자유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은 구청 등에 영업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당, 카페, 학원, 병의원, 약국, 노래방, 미용실 등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세무서는 이러한 인허가가 있는 업종의 경우 인허가가 나오면 그제서야 움직이게 된다.
원래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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