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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봅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봅시다.

사업을 하게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는 것은 내가 사업으로 번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겠다고 국가에 선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의 10%라는 것이 상당히 과하다 싶은데 그래서 매입한 금액의 10%를 또 세액공제를 해주고 때로는 그 공제액이 더 커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했다고 그냥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부지런히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산물은 돌려줄 부가세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해준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겠네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애시당초 붙지 않는 면세다보니 돌려줄 부가가치세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음식점의 경우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

# 농수산물 # 면세 # 부가가치세 # 세무사 # 음식점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제조업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