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준안 제시, 20~60% 가장 많을듯 불완전판매 여부/투자목적 등 반영해 산출 연말까지 5조8000억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0~100%를 배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20~80%를 배상받는 투자자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육당국은 아울러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에 이어 홍콩H지수 ELS에서도 대규모 손실사태가 이어지자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프라이빗뱅크(PB)센터처럼 자산관리 특화 채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여러가지 개편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11일 금율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희 홍콩H지수 ELS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배상안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배상금액에 합희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강원 분쟁조정을 거치고 여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소송...
원문 링크 : 홍콩 ELS 책임에 따라 100% 배상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