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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구조안전진단 관련

 내진성능평가 구조안전진단 관련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비용을 경감하고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공공분야를 제외한 민간건축물이 대상이다.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 형태의 구체적 내용은 두 가지 비용 항목으로 나뉜다. 먼저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최대 한도는 3,000만원이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의 비율로 분담된다. 둘째로 인증수료의 최대 한도는 1,000만원으로서 역시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된다. 민간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 가운데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가 국가 차원에서 보조된다.

지원대상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이며, 공공건물은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상시신청으로 운영되며, 2027년 내신성능평가 사업의 경우 2026년에 신청 후 같은 해 12월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절차가 안내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접수기관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청이다. 제출서류는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필요시 구비하면 된다.

현금 형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주관부서의 확인사항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2027년 내진성능평가 사업은 2026년 신청이 원칙이며, 2026년 12월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자부담 10% 가능성이 상이한 지자체별 조건으로 존재하고, 인증수수료는 2027년 사업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지되어 있다. 문의처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이며, 전화번호는 044-205-51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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