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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소송사기, 재판에서의 거짓말, 증거조작, 허위자백, 위증교사, 허위증거, 위조, 고소할 때 유의할 점, 무혐의처분)

 사기죄 (소송사기, 재판에서의 거짓말, 증거조작, 허위자백, 위증교사, 허위증거, 위조, 고소할 때 유의할 점, 무혐의처분)

지난 시간까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기망으로 인해 발생) ③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편취 범의(사기 고의) 오늘은 이 구성요건 중 처분행위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직접 재물을 탈취한 경우(피해자의 처분행위 없이)는, 설령 피해자가 속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처분행위는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처분행위가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소송사기입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사소송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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