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의 납부의무자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과 수유자입니다.
여기서 수유자에는 사망 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증여세를 내니까요.
하지만, 유증과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망인이 혼자서 유언으로 재산 이전을 정한 경우를 유증이라 합니다.
생전에 죽게 되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맺어 놓은 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이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망인이 사망한 때 발생합니다.
상속세의 산정방법 및 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③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④ 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⑤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상속세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⑥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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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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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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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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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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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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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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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추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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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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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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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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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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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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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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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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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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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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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