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의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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