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메일보내기 2016-05-29 09:00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이단 하나님의교회 세계선교복음협회 (이하 하나님의교회, 총회장 김주철)와의 2년여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이단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교회의 실체를 폭로해온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진용식 목사의 무죄를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재판장 김소영)은 지난 24일 원심을 인용해 진용식 목사의 유죄를 주장한 하나님의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2016도2083)에서 “원심 판결을 비추어 살펴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위법상조각사유,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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