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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차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에서 폭염 안전점검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3도 이상의 폭염에 작업할 때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등의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란? 물 제공, 바람·그늘막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질환자·의심자의 119 신고 등 응급조치다.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의 현장을 점검한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9일과 10일에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