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창업 파트너 에스정보통신 VAN사 HOYA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그동안 사업주는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덕분에,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시행령 보도 자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