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근로자 생계지원, ‘1% 저금리 융자’로 현실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 위기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이번 조치는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되며, 근로자뿐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요약 구분 기존 금리 인하 후 금리 한도 근로자융자 1.5% → 1.0% 1인당 1,000만 원 사업주융자(신용) 3.7% → 2.7%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사업주융자(담보) 2.2% → 1.2% 동일 체불 근로자 → 생계비 지원 사업주 → 체불 청산 자금 융자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자 융자 신청 신청 대상: 임금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하루동안 안 보기 × 자주찾는 서비스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