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해, 월 소득이 509만 원 이하라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활동을 이어가더라도 생활비 성격의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기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 값, 2025년 기준 308만 9062원) 지금은 월 309만 원 이상 벌면 감액 발생 이로 인해 2019년 약 9만 명에서 지난해 13만 7000명으로 감액 대상자가 늘었고, 지난해 삭감액만 해도 2429억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 정부는 감액 구간 중 낮은 단계인 1구간(100만 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 원 미만)을 폐지합니다.
내년부터 적용: 월 소득이 509만 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전액 지급 법 개정 일정: 올해 ...
원문 링크 : 국민연금 2025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연금 수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