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 거, 정말 쉽지 않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무시간을 줄이고도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말 그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자녀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그만큼 정부가 일부 급여를 보전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던 직장인이 6시간만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정부에서 나머지 2시간에 대한 급여를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거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같은 자녀로 이미 육아휴직을 쓴 경우, 남은 기간이 있어야 해요 주당 30시간...
원문 링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책안내 신청방법 및 쉽게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