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가능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집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서 제조업과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산집법 제28조의 4에 따르면 최초로 해당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입주자 대표님들께서는 최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및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 등 입니다. Ⅰ공장시설 입주가능업종 아파트형공장 입주가능업종-첨단업종(제15조 관련)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나노기술, 나노소재 및 이를 활용한 화합물 -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1) 초고순도 수소가스(순도 99.999% 이상인 것만 해당), 초고순도 질소가스(순도99.99999% 이상인 것만 해당) -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 (Process Chemical) - 합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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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아파트형공장에이스하이엔드10차입주가능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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