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법 일부 개정안(주택매매)은 내년(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 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이상의 주택은 4%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주택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는 3%의 계단형 구조라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기에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거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한다. 취득세법 일부 개정안(주택매매) 이에따라서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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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0년 취득세법 일부 개정안(주택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