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시행 2018.1.18][대통령령 제28583호, 2018.1.16., 타법개정] 제36조의 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2010.7.12>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 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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