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분양 후 전매시에 제한이 없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 시 검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매매·교환·증여)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계약이 취소·해제·무효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검인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 신청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자체장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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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 검인과 부동산 거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