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문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 교육기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드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전문교육기관을 거짓 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취소 해야 한다.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전문교관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교육훈련계획 및 규정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 이상이고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과 조종경력이 150시간 이상이고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의 전문 교관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소 이상이어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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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드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드론 비행시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