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간병인보험 안녕하세요. 소식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 11월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간병보험 약관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부담을 완하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의 약관을 명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일까요? 변경전 기존의 간병인보험 약관 기존의 간병인보험 약관입니다.
"간병인 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자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된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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