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자동차가 생계 수단인 분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배달업, 화물 운송, 영업직 등 운전이 곧 수입원인 분들은 당장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법규에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음주운전 생계형 감경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면허취소)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청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성공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어, 약 3~4개월 뒤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2.
감경을 위한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 모든 음주운전자가 감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
원문 링크 : 음주운전 생계형 감경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