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전카페를 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어하시는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지사건은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고소장이 없어도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주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나 공연음란죄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포함해, 112 신고를 통해 진행되는 사건이 인지사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소사건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성립합니다.
폭행,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고소사건인데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에 대한 정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로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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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