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론, 사기치다 걸리면 징역?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몇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새로 생긴 용어가 있는데, 바로 '중고나라론'입니다. 이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택배거래를 미끼로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 행위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간단히 말해 온라인 사기의 한 형태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인데요, 최근 이러한 사기 행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고나라론이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가해자들의 왜곡된 인식 때문입니다.
특히 사설도박에 빠진 이들 중에는 소위 '따갚'이라는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갚'은 '따서 갚는다'의 줄임말로, 도박으로 돈을 따면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더 큰 사기 범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 뿐입니...
원문 링크 : 중고나라론, 사기치다 걸리면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