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초등교사, 왜 징역 13년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3년을 확정한 사건에 대해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2심에서 내려진 징역 18년이 13년으로 감형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초등교사인 A씨는 미성년자 9명을 대상으로 130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과정 중, 검찰이 A씨의 추가적인 혐의점을 밝히면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요, 그렇게 130개의 성착취물 제작이 아닌, 1929개의 성착취물 상습 제작 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교사 A씨의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할 경우 그 형의 1.5배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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