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이젠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2일에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몰랐다"는 변명이 더 이상 법적 방어책이 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으로 아청법 위반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아청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 환경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인데, 이전에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법에 해당하는 성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으며, 객관...
원문 링크 : 아청법, 이젠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