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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무죄 받을까?

 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무죄 받을까?

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무죄 받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종종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 관련 사건으로 법무법인 에스로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거나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이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