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무죄 받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종종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 관련 사건으로 법무법인 에스로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거나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이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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