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아청물.. 처벌 무거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아청물 사건에 대한 문의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실제 아동이 출연한 영상이 아니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아청물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로 만든 가상의 영상이니까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오해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한 경우 및 가상이어도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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