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테러협박, 처벌은 안받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협박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핵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올려 학생 282명과 교직원 44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규모로 출동했음에도 용의자인 A군은 촉법소년 신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최근 신세계 백화점 테러협박 사건을 포함해 연이어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공중협박죄 등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선도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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