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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송 성착취물 제작 사건, 단순 시청자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방송 성착취물 제작 사건, 단순 시청자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방송 성착취물 제작 사건, 단순 시청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단순 시청자나 후원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영상을 제작한 주요 인물들뿐만 아니라 방송에 함께 출연한 공범들과 심지어 후원금을 송금한 시청자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법적 처벌 근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