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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성립요건 정리

 의제강간 성립요건 정리

의제강간 성립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제강간 관련 문의가 법무법인 에스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제강간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법적 위기에 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의제강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강간 성립요건의 핵심은 바로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심지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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