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적신고 다음 해 2월 4월에 거쳐 2번을 신고하게 됩니다. 2월에는 공사 실적 전문건설협회에 신고 4월에는 재무제표 신고를 합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은 지금 연말 결산을 하고 있을 건데 가결산을 보고 유동비율, 부채비율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실적이 있든 없든 무실적이라도 실적신고는 하여야 하고요 신고 후 당해 7월부터 시공 능력 평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한 법인이 시공 능력 평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협회 기준이며 지방마다 약간씩 서류 제출이 다르므로 꼭 전문건설협회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시공 능력 평가 신청 서류 작성 및 주의사항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 능력 평가 신청 공문 업체 자체에서 작성 한 공문입니다.
양식은 없으며 전문건설협회에도 이러한 양식은 없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기에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을 공개하기엔 영업 비밀이라서 ... 2. 전문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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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시공능력평가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