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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미디어] 충북선관위, 사전 투표 참관한 충주시의원 조사

 [충청미디어] 충북선관위, 사전 투표 참관한 충주시의원 조사

충북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를 참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5일 사전 투표에서 신니면 투표소 민주당 측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그는 참관인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사무직'으로만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의 투개표 참관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A씨의 정확한 투표소 참관 경위를 파악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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