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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당내 경선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 등 고발

 충북선관위, 당내 경선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 등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와 공무원 B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모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2가구 이상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무원 B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A씨에게 경선운동을 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모한 혐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큰 만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연 [email protected] 충북선관위, 당내 경선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 등 고발 - 충청미디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