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이 음주에 대해 관대하여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약하게 처벌한다고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술 자체가 문제시 되는 건에 대해서는 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갈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번뿐인 실수였어도 알코올농도 수치가 잡힐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음주 후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한 잔 마시든 몇 잔을 마시든 처벌 대상이 되는 건 같다고 하지만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benceboros, 출처 Unsplash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0.03% 이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의 벌금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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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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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원문 링크 : 음주운전 경찰조사 변호사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